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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 5만여 동 화재안전 특별조사

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 합동점검
위반 적발 시 과태료·시정명령 등

서울시내 건축물 5만3,682개 동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실시된다.

 

그간 조사가 소방시설 점검 위주였다면 이번엔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조사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화재안전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시스템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화재요인을 발견해 조치 및 예방하고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사수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조사는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 대상은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축물 1만5,682개 동이다. 지난 9일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완료한다.

 

2단계 대상은 지하상가와 학교다. 서울시내 지하상가와 초·중·고·대학교 3만8,000개동을 내년까지 점검한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부터 건물과 소방서 간 거리, 주변 교통 환경, 소방시설 관리 인력 등 인적·지리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부가 이를 DB로 구축함으로써 화재위험성평가, 화재안전 개선대책마련, 화재 시 구조활동 등에 활용한다.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분야의 공무원과 전문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72개의 합동조사반의 현장점검으로 실시된다.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세부 항목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축분야에선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방화문 작동 반경 내 장애물 등을 체크한다. 소방분야에선 소화기의 안전핀 고정여부, 음향경보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기분야에선 누전차단기 설치여부를, 가스분야에선 LPG·고압가스·도시가스와 화기의 안전거리 유지여부 등을 확인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점검 후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해 시정을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자발적 보완기회를 준 뒤 20일 이내에 재점검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시정명령을 내린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제천·밀양화재를 계기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화재로 인해 더 이상의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