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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100억원→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의무적용

서울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발급 받은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갖고 있다. 전자카드는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확인카드로 신용 및 체크카드 기능을 하고 출퇴근, 근로내역 정보 등을 관리한다.

 

상대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노임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자가 퇴직금을 허위 신고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지난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했으며 2016년은 100억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50억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으로 확대한다.

 

다만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효과에 대한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전 기관 확대시행에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현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6년 1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강행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도입해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특수조건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의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설치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 발급안내 △기성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제출 등으로 지난 23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신규 건설공사부터 적용됐다.

 

한편 정부도 전자인력관리제를 ‘일자리위원회’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10대 세부과제’에 포함시켜 300억원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전자인력관리제 확대로 임금이 체불을 예방하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복지증진은 물론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