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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한마당] 풀뿌리 녹색건축, ZEB의무화 ‘관건’

정책토론회, 도시재생 등 ‘현장밀착형 정책’ 제안



지난 17일 열린 녹색건축한마당 정책토론회에서는 민간의 자생적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이기완 대한건축사협회 녹색·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송사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녹색건축센터장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녹색건축센터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기완 위원장은 “가을이 오면서 며칠간 날씨가 쾌청하고 맑았지만 곧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이제 연중 대부분을 미세먼지 속에 살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밖에도 기상관측이래 최대 폭염을 비롯해 태풍, 폭우 등 기후변화가 국민들의 건강·생명·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을 경험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평균온도상승을 2℃에서 1.5℃로 상향하고 지구의 암울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건물부문의 감축목표를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내 건축계에서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녹색건축이 추진됐지만 아직 일반인들에게 익숙지 못한 상황에서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첨단기술에만 치우친 녹색건축이 아니라 자연환경, 인간생활과 문화에 균형을 가진 녹색건축을 위해 정책방향과 기술적 대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토부, AURI, RE도시건축연구소, 마을닷살림협동조합에서 각각 주제발표를 한 뒤 나머지 패널들이 간단한 소감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년 500~3,000㎡ 공공건물 ZEB 의무화

송시화 과장은 ‘녹색건축 정책 현황 및 추진 계획’ 주제발표에서 국내 녹색건축의 추진배경과 관련정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부문별 에너지소비현황에 따르면 산업부문이 62%로 가장 많고 건물부문은 17%로 수송부문 19%에 이어 3번째로 많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석유수입국이며 전력소비량이 세계 9위, CO₂ 배출량도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2.27%로 매우 커서 전반적으로 에너지부문의 국제적 위상이 낮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건물부문에서 BAU대비 감축목표 18.1%를 32.7%로 상향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는 기존건물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 710만여동 건축물 가운데 15년 이상 건축물이 70%, 30년 이상 건축물이 30% 이상으로 나타나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제로에너지빌딩(ZEB)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면서 2030년까지 70% 건물을 제로에너지화하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연간 10만명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로드맵에 따라 2020년 공공건물에 의무적용하고 2025년에는 민간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09년 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로 ㎡당 20ℓ의 연료가 필요했다면 올해 9월1일 시행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8ℓ로도 1년을 지낼 수 있게 됐다. 향후에도 지속 강화돼 2025년에는 에너지가 추가로 들지 않는 완전한 제로에너지건물로 설계해야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500㎡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에너지성능지표(EPI)를 적용해 민간은 65점, 공공은 74점 이상 획득케 하고 있다.

 

인증제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공공부문에 의무화돼있으며 2017년말까지 5,700건의 인증실적을 갖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에너지에 더해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있다. 토지이용·교통·자원·생태환경 등 7개부문을 평가하며 공공건물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화 됐고 2017년말까지 9,700여건의 인증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축부문에서는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시공비를 일부 지원하는 지원사업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며 민간부문은 이자지원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자지원사업은 연계 금융기관도 기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현재 농협·기업은행·국민은행·제주은행 등이 추가됐다. 정부예산도 올해 32억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68억원으로 증액될 전망이다.

 

에너지 다소비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목표관리제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5만톤, 에너지를 200TJ(테라줄) 이상 배출·사용하는 업체를 52곳 지정해 정부가 집중관리하고 있다.

 

또한 BEMS 기반조성 작업도 나서고 있다. 2014년 KS기준이 최초로 제정됐으며 내년 중 설계·시공·운영과 관련된 연계규격이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500~3,000㎡의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에 ZEB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발전소,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제로에너지가 필요치 않거나 평가가 어려운 곳은 제외될 예정이다. 민간부문에서도 2025년 500~5,000㎡, 2030년 500㎡ 이상으로 ZEB를 의무화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현실성을 감안해 신재생에너지는 부지·단지 외 생산량, 즉 off-site 생산량도 인정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남용·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off-site 생산량에 에너지자립률별로 0.7~1%의 가중치를 두고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에너지소비총량제는 올해 공공건물 및 교육연구시설에서 향후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린리모델링은 사업자확대, 실무교육 추진, 용도·규모별 표준주택 공급, 인센티브확대 등을 추진한다. 인센티브는 대출 거치기간 다양화, 상환지간 연장, 소액 신용카드대출 등이 논의되고 있다.

 

거시적 녹색건축 방향성 점검

이어 조상규 AURI 녹색건축센터장은 ‘미래의 녹색건축-환경변화 및 기술발전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녹색건축의 큰 틀은 201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고 2014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마련됐다. 첫 기본계획 수립당시 1단계를 기반구축, 2단계를 시장확대 및 일자리창출, 3단계를 해외시장 기술전파로 설정했다. 이와 같은 틀은 내년 시행될 제2차 기본계획에서도 유지될 전망이다.

 

조 센터장은 “녹색건축이 에너지만 덜 쓰게 하자는 취지였으면 동굴에서 살면 되지만 건물 본연의 기능은 쾌적성과 건강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 쾌적성, 건강 등 요소와 이미 변화된 기후환경에 적응하는 건축물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측면에서는 가장 난관이 경제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인 매킨지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 그래프를 보면 원자력 등은 순비용으로 처리되지만 건축물단열, 외피성능, 개보수, 설비개량 등 항목은 비용이 절감편익에 의해 상쇄되고 남는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도 장기적 경제성은 확보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체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10% 절감하면 연간 1조4,237억원의 원유수입 대체효과를 볼 수 있다.

 

그간 정부의 정책은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고효율 냉난방, LED 조명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수치상으로는 건물 에너지소비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 센터장은 “다만 에너지절감에 비해 재실자를 위한 쾌적한 환경펙터 등에 대한 기준은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하절기 냉방부하에 대한 대응·대책과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해서는 열회수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사회적으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은 제도는 만들었지만 정책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녹색건축을 하면서도 국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과거 태양광 관련 장려정책에 따라 전국 임야에 무분별한 태양광설비설치로 몸살을 앓았던 사례가 소개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정책은 건물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신축대형건물에 태양광설치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용량기준 30GW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 ESS, 지열냉난방의 조합시스템 보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급확대를 위해 고려할 점은 태양광패널의 미관개선, 태양광에너지 자가사용 시 경제성확보 방안, ESS 화재·방화규정 마련 및 규제 등이다.

 

현장밀착형 신축·기축 정책제안

추소연 RE도시건축연구소 소장은 ‘맞춤형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제언’ 발표를 통해 신축·기존주택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으로 건물에너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가 가장 많은 것은 수련·판매·숙박·의료시설 등이지만 에너지소비총량으로 보면 단독·공동주택이 가장 크다. 공동주택이 30%, 단독주택이 17% 등 주거용도에서 50%에 육박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규모별로도 국내 건축물에너지효율화 정책기준이 500㎡ 이상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80% 이상 건축물은 수요관리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500㎡ 미만 건축물로 나타났다.

 

신축주택건축 시 제도적 보완방향은 △국내 부위별 열교차단 솔루션확보 및 기술보급 △저용량 고효율설비 개발·보급 △태양광 디자인 개선 △전력요금제 개편 △인센티브 현실화 등이 제시됐다.

 

추 소장은 “2014년 100% 에너지자립률의 단독주택을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 주택은 패시브·액티브기술을 적용했으며 지열히트펌프 17.5kWp, 브라인시스템 프리히터, 태양광·열 등으로 건물에너지요구량은 7kWh/㎡이며 독일 패시브하우스 기준의 절반성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열교최소화를 위해 외피를 완벽히 단열하는 공법을 진행했는데 파라펫, 창호 등에서 열교를 막을 제품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창호는 열성능이 비교적 떨어지는 프레임 부분을 완벽하게 단열재 안으로 집어넣는 시스템을 적용해 프레임열교를 기존의 절반수준인 0.019W/㎡K으로 줄였다.

 

고효율설비는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대부분 제품이 일반주택·건축물 대상으로 생산돼 부하량이 적은 패시브하우스, ZEB는 과설계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용량도 커져 공사비가 증가됐다.

 

전기요금제 문제 역시 신재생에너지설비 과설계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국내에서는 지열설치 시 누진제를 완화해주기 위해 일반형 전력요금 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완벽히 계통을 독립시키지 않으면 사실상 상계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려면 태양광을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본요금도 8RT를 설치했기 때문에 12kW에 대한 월 8만4,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제로에너지주택으로서 전력을 전혀 쓰지 않아도 연간 1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주택은 일반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계약했다. 이 경우에도 겨울철 태양광생산량 저하 시 누진요금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결국 난방·급탕용 태양열집열판을 추가설치하게 됐다.

 

인센티브도 주택에서는 효용이 적은 상황이다. 인증제도의 가장 큰 인센티브인 용적률, 높이 완화는 통상 건폐율이 부족한 단독주택 특성상 효용이 없다. 신재생에너지설치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 취득세도 3억5,700만원의 취득가액을 신고해야 1,000만원을 인정받아 15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친다.

 

기축건물에서는 △저층주거지 에너지성능수준별 집수리 비용·기술정보 제공 △집수리 인센티브 정보제공·행정절차 창구일원화 △에너지성능개선 사업관리 인센티브 제도 △전문인력 양성 △에너지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주택의무 할당 △에너지소비증명제 시행 △에너지성능정보 개선 △신재생열원 인프라 공급 등이 제시됐다.

 

도시재생 대상지 등 노후도심의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대부분 집수리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해하고 있다. 건물유형별로 어떤 요소를 교체했을 경우 절감잠재량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내 가장 많은 주택유형인 외부계단, 반지하가 있는 2층 붉은 벽돌주택의 경우 외벽, 지붕, 창호, 기밀 등을 개선하면 에너지성능을 약 64%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패널, 로이유리, 외단열 등의 효과가 컸으며 보일러교체, LED조명, 미니태양광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수리 정보제공을 통해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비용측면에서 유인효과가 없다면 거주자입장에서는 선뜻 착수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토부, 산업부, 서울시 등 주체가 달라 전문가들도 일일이 찾아서 소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독일의 사례처럼 자금지원·기술지원 각각에 전담 창구를 만들고 일원화 하는 방안이 유효할 수 있다. 이밖에 융자지원, 직접지원을 위한 채권발행, 전기요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채널도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이후 에너지성능을 점검하고 절감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즉 이자지원사업에서 나아가 실제 절감량에 따라 상환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유지·사후관리는 물론 개인의 추가적인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도 가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다. 건축주들은 일부 민간 업자를 통해 집수리를 진행하다 오히려 부작용만 심해졌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설계·시공역량이 있는 종합건설사들은 소규모 저층주거지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민간 집수리업자도 현재 일감이 몰리고 있어 에너지성능 등에 대한 지식습득 의지가 낮은 상황이다. 주택부문 그린리모델링 시장활성화에서 신규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부분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이용해 시장수요를 활성화함으로써 인력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공급자 에너지효율화 의무제도’를 시행할 때 60% 이상을 주택의 단열·조명·냉난방설비 개선으로 충당토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4년간 100만가구 단열개선, 75만개 에너지효율기기 도입, 3,600만개 고효율조명 설치가 가능했다.

 

에너지소비증명제 또한 시장활성화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시행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안내 의무화제도다. 이는 현재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로 바뀌어 건축물대장에 포함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 등의 안내의무는 없다.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제도 자체도 데이터 정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별로 평균을 내고 있다. 최하층·중간층·최상층이 당연히 성능이 다르며 세대별로도 사용량이 다르지만 효율등급을 단일로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량도 세대별로 평균내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는 에너지성능개선 후에도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에도 제약이 된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열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4세대 지역난방인프라, 커뮤니티 차원의 에너지효율화제도 등도 제시됐다.

 

성대골 E자립마을, ‘풀뿌리 녹색건축’

이어 김소영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은 ‘도시재생형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통해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에너지자립마을인 성대골의 사업내용을 발표했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 에너지 전환운동을 시작하면서 추진됐다. 2012년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된 이후 2014년까지 3년간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절전소 운동, 에너지진단, 착한가게 캠페인, 에너지학교 등을 추진했다.

 

성대골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100개 에너지자립마을 중 최초로 2013년 마을기업, 2016년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2018년 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3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갖춘 지역으로 성장했다.

 

마을기업형태인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은 2013년 설립돼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국내 최초 ‘에너지슈퍼마켙’을 2014년 개점하고 적정기술제품, 교육프로그램 소개, 에너지투어 등을 운영했다. 특히 마을닷살림협동조합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의 총괄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비영리법인인 ‘국사봉중 생태에너지전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국사봉중학교 정규수업인 생태에너지 교육과정에서 에너지자립마을사업 참여 주부들이 에너지 기후변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영리법인인 ‘성대골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향후 태양광발전소, ESS운영, 전력중개사업 등 에너지신산업분야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대전통시장상인회, 동작신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마이크로발전소, 에이치에너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쇠퇴하는 시장골목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이사장은 “지금은 여러 사회적경제조직이 연합체를 이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과거 첫 조합을 설립할 때는 관련정보를 얻거나 사업추진을 위해 건축사무소 등을 설득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정부는 녹색건축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하겠다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는커녕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정책적인 지원시스템마련은 시민참여 높이는 데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건축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각 발제자의 발표 후에는 패널들의 토의가 있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정부정책이 촘촘히 짜여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실제 일하는 부분은 주민들, 국민들과 가장 만나는 부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녹색건축산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라 건축산업과 함께가는 지속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며 “특히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에 나서고 있는 성대골 사례와 같이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이제 녹색건축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기후, 환경, 경제, 일자리 등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와 세부 정책수단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야 한다”라며 “500㎡ 이하의 단독주택, 도시재생 시범지역의 낡은 주택들의 개선을 통해 시민과 직접연결돼야 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으며 지역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관리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단독·소규모·노후주택 등은 시범사업, 이자지원사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인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원스톱서비스가 필요하며 정부예산의 직접지원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창우 KICT 녹색건축센터장은 “발표사례를 보고 그간 정부정책이 매크로 단위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마이크로 단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KICT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도 개인입장에서 큰 유인책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에너지부문을 주로 다뤘지만 온실가스를 제대로 보려면 건물생애주기 전체를 봐야한다”라며 “녹색건축을 많이 하면 자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건물에너지는 절감하겠지만 산업부문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시화 과장은 “규제대상을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도 고민했지만 규제심사, 사회적부담, 비용상승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다만 확실한 것은 에너지관련 선진적인 정책들이 서민들에게 널리 적용되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점적으로 고민한 것은 정부예산에 기대지 않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비즈니스모델을 만드는 것이었다”라며 “금융비즈니스 모델 및 구조, 채권도입, 청약제도 마련 등을 검토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 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성대골의 사례”라며 “정부주도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소영 이사장과 같은 분들이 ‘풀뿌리 녹색건축’을 몸소 실천해주고 계셔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도록 제안된 정책들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