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사업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면적규모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 2건이 각각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17일과 18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의 민간기업 직접투자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시범도시의 토지이용 규제완화 △신재생에너지 수열범위 확대 △스마트시티 사업면적 제한삭제 △타 법률 완화규정 우선적용 등이다.
민간기업·전문가 참여확대
개정안은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에 국가 또는 지자체 등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스마트시티의 민간전문가를 시범도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로 위촉할 수 있게 했다.
그간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경우 공공이 국가와 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LH와 K-Water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시행자 범위에 추가하기 위한 조치다.
총괄계획가는 시범도시의 △계획 수립지원 △시행·관리 지원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및 관련기업 등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기업·법인·단체 등이 스마트시티 서비스제공 등 관련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하는 민간제안제도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권한도 설정했다. 국가시범도시 이외 지역에서 시범도시와 연계한 사업의 실증 및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는 대통령령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스마트시티법에 따른 권한과 업무는 시·도지사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수열E 범위 확대
개정안에는 규제완화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국가시범도시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대한 특례가 신설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바닷물 표층의 열을 이용하는 경우만 수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어 부산 시범도시와 같이 주변의 하천수(서낙동강)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와 같은 유인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범도시의 혁신적 토지이용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된다.
혁신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는데 문제는 지정 가능한 최대면적과 단독·공동주택의 연면적 최대한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적용되는 면적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면적규모 제한도 삭제됐으며 시범도시의 경우 스마트시티법을 우선 적용하되 특례에 대해 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관계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