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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실시

중점제한지역서 적발 시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울시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며 12월1일부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거나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에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서울시는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제한지역은 적발되면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반별

단속인원

단속노선

중점 단속장소

1

4

세종대로

사직로

광화문, 동화면세점, 덕수궁, 남대문, 사직단, 정부종합청사,

경복궁 등

2

4

장충단로

율곡로

신라호텔면세점, 국립극장, 남산타워, 창덕궁, 창경궁,

구서울과학관 등

3

4

퇴계로

남대문시장, 신세계롯데백화점, 명동 등

4

4

을지로

동대문패션상가, DDP, 국립중앙의료원 등

▲단속반 편성 및 단속장소


같은 기간 동안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발견 시 중지토록 경고하고 중지하지 않으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은 약품 등을 사용해 엔진클리닝 과정에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된다. 서울시가 자동차정비업소 717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75곳이였으며 이 중 21곳이 정화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공회전은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점제한지역 단속을 실시해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