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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추진

도시재생특위, 선정계획 및 기본방침 개정안 등 심의·의결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00곳 내외의 사업지가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도시재생특위)를 열고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특위는 심의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 최저기준을 정비했으며 2018년 선정된 99곳의 사업지역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이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수요를 제출했다. 이들 중 선정되는 100곳 가운데서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준비된 30곳 내외의 일부사업은 3월에 선정발표함으로써 조기추진하게 된다. 나머지 70곳은 재생계획 준비정도 등을 평가해 하반기에 추진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과 달리 사업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빠른 사업착수를 독려한다.




선정권한은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위임된다. 선정대상의 약 70%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중앙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둔다.

각 부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횔SOC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지원형 공공임대 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주력산업 쇠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의 재생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2019년 상반기에는 지난 11월 발의된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 재정비
이번 도시재생특위 심의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발표됐다.


대한민국 어디에 거주하든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돼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검토 된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AURI와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다.


지방소도시나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시설공급이 곤란한 지역은 교통개선과 같은 서비스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도보나 차량을 통한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사업지와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마을단위로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노인복지 등 소규모 다기능 ‘소규모 다기능 어울림 생활센터’가 공급되고 중심상업지에는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특위에서는 2018년도 선정사업지 99곳 중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절차를 생략하게 됨으로써 상반기 본격적 사업착수가 기대된다. 또한 2017년 선정사업지 68곳 중 아직 재생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던 3곳(통영, 목포, 대전 중구)의 재생계획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모든 사업이 본격화 단계에 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