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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 개선…사전 품질관리 강화

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 3회 실시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부터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달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왔다.


특히 주로 임대가 목적인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기 때문에 하자발생 시에도 확실한 개선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하자보수보증이 새로이 도입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하자보수보증은 사후약방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개선된 하자보수보증은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줄였다.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원의 보증수수료로 최대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최대공사비의 3%만 보증한다.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