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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지 상가내몰림 방지대책 추진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상반기부터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 이후 우려되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에 관한 협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 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간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그간 맺은 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위반 시 위약금 등 제재하도록 했다.


상임법 수준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인 5%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인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는 승계되며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 지원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상생협약을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 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의 사업신청요건으로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중 임대동향 조사결과 상가내몰림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9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해당 도시재생사업지역에 상생협력상가조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지 특성 및 사업방식에 따라 매입형(리모델링)과 건설형(신축) 중에서 조성방식을 선택해 조성하게 된다.


재원은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등 정부재정, 주택도시기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입주대상, 입주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적용한다. 입주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지 여건, 피해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 표준고시를 도시재생사업지에 적극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