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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

오는 3월부터 시행…안전·품질 강화 기대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이 없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지난 1일 제정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한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해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토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토록 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혜택을 제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이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에 따라 시공단계에서 VE수행을 통해 공기를 단축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