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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시행,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전국 16개 시·도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해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지난 1월 13~15일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올해 4번째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이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일된 발령 기준이 적용되고 보다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으며 하나의 요건 이상이 충족되는 시도에 내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다.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에서도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특히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도에 종전보다 강한 조치가 시행됐다.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랑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준에 따른 등급제를 적용, 운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각 시도도 자체적인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감시팀을 활용해 사업장에 대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29기(인천 2기, 경기 4기, 충남 18기, 울산 3기, 전남 2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5.32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의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사상 최초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일선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시행 이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