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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미세먼지 측정·저감 등 관리기반 강화

정부는 3월2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보건법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보건법(교육부 소관)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이 교실의 공기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고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소관)은 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시켰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소관)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소관)은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토록 하는 한편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해수부)은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오는 4월2일 공포될 예정이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에 따른 LPG차 이용 전면 허용 및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인정 등은 3월2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