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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충전소 규제합리화 추진

관련기준 개정 공포로 수소경제 확산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 합리화를 통한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m³ 이하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 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충전소와 화기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정기점검(2년에 1회) 대상과 수소품질 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자동차를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구분

LPG·CNG자동차 충전소

수소자동차 충전소

개정 전

개정 후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

가스기능사,

양성교육 이수자

가스기능사

가스기능사,

양성교육 이수자

충전소와 철도간 이격거리

LPG : X

CNG : 30m이상

30m이상

안전도평가 후 시설보완 시 30m 이내 가능

충전소와 추출기간 이격거리

X

8m이상

X

자동차 점검

가스공급 시

가스공급 시,

정기점검(2년에 1)

가스공급 시

연료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 자동차

X

회수 대상에 수소자동차 포함

X

<주요 개정 내용>

산업부의 관계자는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