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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잉여분 이월 제한 공청회 개최

환경부,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5월21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할당계획 변경(안)은 현재 약 200여개(전체 590개) 배출권 부족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할당계획 변경(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할당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잉여배출권을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매도-매수)의 3배, 2019년 배출권에 대해서는 순매도량의 2배만큼 이월이 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개최한 업종(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별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할당계획 확정 전 구입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이번 제한조건과 상관없이 이월이 가능토록 하는 등 예외규정을 두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업 스스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