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8.6℃
  • 흐림서울 5.4℃
  • 흐림대전 5.4℃
  • 흐림대구 8.0℃
  • 흐림울산 8.6℃
  • 흐림광주 6.6℃
  • 흐림부산 9.8℃
  • 흐림고창 4.0℃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3.1℃
  • 흐림보은 3.1℃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신E’ 그대로 ‘재생E법’ 명칭만 바뀐다

김성환 의원 ‘신·재생E법’ 개정안 대표발의
IEA서 재생E 아닌 신E, ‘재생E설비’로 남겨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모두 포함했던 법률안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삭제돼 그동안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IEA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그대로 두고 재생에너지로 법률 명칭만 바뀐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안배경에 대해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인데 반해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라는 개념이 신에너지와 함께 통계에 산출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는 IEA(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의 에너지분류에서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며 성질상 재생에너지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닌 에너지도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다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해 법률의 명칭을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폐가스·산업폐기물·정제연료유 등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할 것을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법’에 명확히 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재생에너지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설비’는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 정의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수력 설비 △해양에너지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바이오에너지 설비 △폐기물에너지 설비 △수열에너지 설비 △전력저장 설비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으로 명시했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논란 ‘지속’

김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은 IEA에서 재생에너로 분류하지 않은 신에너지를 그대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두고 법률명만 바꾸는 것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신재생에너지법의 체계를 보면 3개의 신에너지와 8개의 재생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재생에너지는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법은 수소, 연료전지,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등 신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열에너지 등 자연으로부터 얻어지는 재생에너지를 합쳐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세부 분류 중 하나인 ‘폐기물에너지’의 인정 범위가 변경된다. 종전에는 폐기물에너지의 인정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재생폐기물, 비재생폐기물 등을 구분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인정했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신에너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만 이를 설비라는 명목으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남겨두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에너지로 분류된 수소, 연료전지, IGCC 등은 IEA에서 재생에너지가 아니지만 김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에서는 ‘재생에너지설비’로 재생에너지법으로 관리토록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도 아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정책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중 ‘신·재생에너지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신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범주(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제외하고 대신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에너지는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재생가능에너지와 성격이 상이하므로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보급률 통계조사대상에 함께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기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본질이 다르다고 보고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기존 신·재생에너지 체계를 고수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