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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개정

반려된 인증신청 서류 보완기간 30일로 명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류의 보완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빚어졌던 혼선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2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제출되는 서류에 설계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포함 보완 요청받는 건축주 등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완료 인증 처리기간 공휴일 제외 서류제출·보완·수수료납부 안한 경우 그 사유 명시해 인증 신청 반려 인증기준은 난방·냉방·급탕 등에 대해 종합적 평가 제작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으로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인증신청 후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받는 건축주 등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이 완료가 돼야한다.

 

이번 개정은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로 개정한 것으로 20162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