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제로에너지건축의 제도적 뒷받침 마련된다

국토교통위원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지난 23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 감축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신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변경절차 명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추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과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활용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확대 및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업무지원 근거마련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법‧제도적 지원 및 민간부문 보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사업 △시장기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보급 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에 추가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 및 운용을 위한 인증‧취소 절차, 운영‧인증기관, 위임근거, 세부사항 등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