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토교통위원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지난 23일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 감축해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신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변경절차 명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추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과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활용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확대 및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업무지원 근거마련 등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법‧제도적 지원 및 민간부문 보급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사업 △시장기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확산․보급 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에 추가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 및 운용을 위한 인증‧취소 절차, 운영‧인증기관, 위임근거, 세부사항 등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