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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보급사업 참여기준 완화된다

시공실적 30%에서 25%로 축소…타 보일러 시공실적도 인정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참여기준의 시공실적이 현 30%에서 25%로 완화되고 타 보일러 시공실적도 인정되도록 개정된다.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선진국수준으로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경제 4단체,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24일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 9개,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중복제도 개선과제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4개다.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절차‧기준으로는 목재펠릿 보급사업의 참여기준이 선정됐다. 친환경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실적이 30%를 차지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부터는 시공실적 비중을 25%로 완화하고 목재펠릿보일러가 아닌 다른 보일러의 시공실적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목재펠릿 원료의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간소화한다. 품질검사 신청 시 목재펠릿 원료 이력증명을 위해 ‘벌채허가서 및 원자재수급 영수증’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서류제출에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서류제출을 없애고 별도서식을 마련해 대체한다.

또한 규제수준이 미흡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기술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 국내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저품질‧저효율 외산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유통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토록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2016년 7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소형풍력발전 설치 시 이격거리의 축소 △녹색기준 제품구매 기준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 추가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신청서류 간소화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른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 국내 형식승인 제외 △난방판넬에 대한 안전성 시험기준 별도 제정 △계량기 형식승인 재시험 시 성능에 영향 없는 항목은 면제 △화재수신기의 등급을 없애고 기록장치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번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 개선권고 되며 각 부처에서는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해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7개 기업애로 기술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장중심의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