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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에너지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국토부, 중복평가 방지로 기업 불편해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2016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해 에너지절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규정됐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설계기준이다.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양 기준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바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돼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해소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1일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된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도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지난 2009년 10월부터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며 설계조건은 에너지사용량을 40% 이상(전용 60m² 이하는 30%) 절감해야 한다.


창호 및 벽체의 단열성능 등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되 설계기준 불충족시 친환경주택 평가방법에 따라 에너지의무절감률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며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기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및 절수형설비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과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 시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감리자가 준공전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평가항목은 주택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로 분류하고 △외벽 △창호 △현관문 △방화문 △발코니외측 창호 △최상층 지붕 △최상층 바닥 △창면적비 △창호기밀 △열원설비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총 30여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는 지난 2009년 기준주택대비 신청주택(세대 및 단지)의 단열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CO₂저감량)로 이뤄진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도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적 설계를 위해 단열기준 등 건축·기계·전기 및 신재생에너지부문에 대해 의무·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연면적 합계 500m²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권장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반영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관청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의무사항 준수 및 EPI점수 65점(공공건축물 74점) 이상 여부를 확인해 허가를 승인하게 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항목 중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항목은 △건축부문: 부위별 단열 최소기준 준수 및 방습층 설치, 방풍구조 등 △기계부문: 냉난방설비용량계산, 펌프, 배관 및 덕트 보온 준수 등 △전기부문: 대기전력설비ㆍLED 등 고효율기기 사용 등이다.


권장사항은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에너지부문의 지표를 점수화하는 것으로 △건축부문: 평균 열관류율, 외단열, 창 및 문의 기밀성, 차양장치 등 △(기계부문: 냉난방기기의 효율,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펌프 및 공조기 팬의 에너지 절약적 제어방식 등 △전기부문: 조명밀도, 고효율전동기, 조명 자동제어설비, LED 조명기기,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BEMS 등 △신재생부문: 난방ㆍ냉방ㆍ급탕ㆍ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등을 점수화한다.


※EPI(에너지성능지표: Energy Performance Index)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권장사항 지표를 점수화하여 성능 및 적용여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