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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재생E보급사업 수요조사 실시

융‧복합지원부문 15억원 지원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산업부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의 지원규모는 15억원으로 건축물 등 동일한 장소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과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돼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 모델 중 ‘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2종 이상의 에너지원 융합’은 주택단지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 지원하는 모델이다.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했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 지원하는 ‘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도 있다.

또한 기존 디젤발전기를 대체하는 ‘계통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 융합’, 주택‧상업‧공공건물이 혼재된 지역의 ‘특정지역의 구역 복합’ 등도 포함된다.

연료전지의 경우 70% 내에서, 그 외에는 총 사업비의 50% 내에서 지원하고 형태에 따른 가‧감점이 부여된다. △‘풍력‧소수력‧바이오‧부생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설비’가 전체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20% 이상일 경우 +5점 △자부담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5점 △설치대상이 주택(마을회관, 경로당 포함)이면서 태양광‧태양열‧지열설비가 전체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의 50% 이상인 경우 –5점이 감점된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설치기업과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의 사업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메일(new@energy.or.kr)이나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7월6~8일 공개평가, 8월1~30일 현장평가를 거쳐 9월30일에 선정되며 2017년 1월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이 시작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신재생에너지보급실(031-260-468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