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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성능측정 IPLV로 변경

에너지公,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라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인증범위가 확대되고 성능측정방법이 기존 COP에서 IPLV로 변경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4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의 성능측정방식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유사품목으로 인증받은 공장(KS인증 포함)의 공장심사 면제 확대 △LED보안등기구 등 LED조명에 대해 단순 외형변경의 시험면제 크기제한 완화 △LED터널등기구 등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시험기관 확인서 제출 폐지 등이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정격 냉·난방능력에 대해 범위를 넓히고 냉방능력은 1~8군의 각 군내에서 10RT단위로 인정해 융통성을 높였다. 정격 냉방능력은 800USRT까지, 난방능력은 2,121³kcal/h까지 인증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성능은 기존 COP 단위가 아닌 IPLV(통합성능계수)로 시험하며 1.41 이상이 나와야 한다. IPLV의 산출은 △A: 능력 100%(운전시간 1%) COP △B: 능력 75%(운전시간 42%) COP △C: 능력 50%(운전시간 45%) COP △D: 능력 25%(운전시간 12%) COP 조건으로 0.01A+0.42B+0.45C+0.12D 식으로 산출한다. 또한 안전시험에서 △기밀시험 △수압시험 △절연저항 △내전압 항목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및 기름보일러의 인증부분에서 온수보일러가 기존 200~1,000의 정격출력을 50~2,000으로, 3군에서 6군으로 확대했고 50만kcal/hr를 초과하거나 이하인 경우에 따라 다른 시험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직화흡수식냉온수기의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 적합할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