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에 따라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인증범위가 확대되고 성능측정방법이 기존 COP에서 IPLV로 변경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4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의 성능측정방식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유사품목으로 인증받은 공장(KS인증 포함)의 공장심사 면제 확대 △LED보안등기구 등 LED조명에 대해 단순 외형변경의 시험면제 크기제한 완화 △LED터널등기구 등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시험기관 확인서 제출 폐지 등이다.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정격 냉·난방능력에 대해 범위를 넓히고 냉방능력은 1~8군의 각 군내에서 10RT단위로 인정해 융통성을 높였다. 정격 냉방능력은 800USRT까지, 난방능력은 2,121³kcal/h까지 인증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성능은 기존 COP 단위가 아닌 IPLV(통합성능계수)로 시험하며 1.41 이상이 나와야 한다. IPLV의 산출은 △A: 능력 100%(운전시간 1%) COP △B: 능력 75%(운전시간 42%) COP △C: 능력 50%(운전시간 45%) COP △D: 능력 25%(운전시간 12%) COP 조건으로 0.01A+0.42B+0.45C+0.12D 식으로 산출한다. 또한 안전시험에서 △기밀시험 △수압시험 △절연저항 △내전압 항목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및 기름보일러의 인증부분에서 온수보일러가 기존 200~1,000의 정격출력을 50~2,000으로, 3군에서 6군으로 확대했고 50만kcal/hr를 초과하거나 이하인 경우에 따라 다른 시험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직화흡수식냉온수기의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 적합할 경우에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