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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냉매’ 품질관리 본격 시행

1월29일부터 적용…순도·불응축성분 등 검사

냉매 품질관리가 본격 시행된다. 다만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품질검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검사항목인 수분, 총탄화수소, 산소 헬륨, 질소/알곤은 2017년 7월1일부터, 할로겐화합물, 입자농도는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 시행일은 1월29일이다. 다만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의 품질검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8조의 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도 27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품질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돼 있다.


적용대상은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이며 고압가스 사업자과 고압가스판매자도 포함된다.


품질검사 제외 대상은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고압가스 △수입하는 양이 40kg 이하인 고압가스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등이다.


품질검사는 산업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고압가스의 품질유지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실시하되 시료채취, 품질검사 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검사는 품질검사기관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시험장비로 품질검사가 가능한 경우 현상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검사는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요청하는 겨우 해당국가의 검사장비를 이용해 출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료채취를 위해 고압가스 사업자 등은 시료채취 지점에 시료채취가 가능하도록 감압장치(1MPa 이하) 등을 설치해야 하며 제조 및 수입하는 고압가스의 종류별로 채취한다. 시료채취는 고압가스사업자 및 고압가스 판매자의 입회하에 품질검사기관에서 실시하며 이 경우 고압가스사업자 및 판매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료 채취량은 액화가스의 경우 10kg 이하, 압축가스인 경우 10리터(채취 시료의 압력은 1MPa) 이하다.


품질검사결과를 불합격으로 판정한 경우 산업부장관 또는 당해사업자가 소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고압가스사업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고 합격판정의 경우 판정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고압가스사업자 등에게는 판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의 품질기준 검사항목은 순도 휘발성 불순물 불응축성분 수분 전유황 증발잔분 산도 가연성 등이며 품질검사방법은 AHRI, KS, ASTM 등의 관련근거(규격)를 따르도록 했다.


연료전지용으로 사용하는 수소가스의 품질기준 검사항목은 순도 수분 총탄화수소 산소 헬륨 질소/알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전유황 유기산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할로겐화합물 입자농도 등이며 관련근거(규격)ASTM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