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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PS 자율이행 수립근거 마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 개정

RPS 공급자의 자율이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16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RPS 자율이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과 오는 3월부터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기존의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별도 공급의무량이 없어진 부분에 대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태양에너지의 50% 이상을 구매해 별도 의무공급량에 충당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됐다. 공급의무자가 매년 24MW(5GW 이상 발전설비 보유), 30MW(20GW 이상 발전설비 보유) 판매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는 부분을 반기별 24MW, 30MW로 수정해 두 배로 확대했다.

또한 RPS 공급의무자에 대한 ‘자율이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자율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2016년 2월16일부터 시행하며 공급의무자가 2015년 12월31일까지 발전사업자와 공급인증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설비 및 공급의무자가 자체적으로 건설해 상업운전을 개시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