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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난방 요금 7.36% 인하

올 1월분부터 적용

서울시(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가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해 조정한 것이다. 

인하범위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2016년 1월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돼 2월 발행되는 1월 요금분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요금 조정주기(률)와 도시가스요금 차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제도를 개선했고 서울시도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열공급규정을 변경했다. 

변경내용은 매 홀수월(1, 3, 5, 7, 9, 11월) 도시가스요금 조정분과 지역난방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천연가스 비중인 민감도 고려해 조정했다. 

현재 서울시의 일반주택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한 수준이며 5만9,000여세대에 이르는 임대아파트 지역난방 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소형 임대주택(60m² 이하),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요금 감면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가스요금과 연동한 합리적인 열요금체계 유지 및 소외계층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추진 등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