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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민간부문 23조원 투입

조기성과 실현 위해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


에너지신산업 민간 활성화를 위해 23조8,000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기업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고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된다.

정부는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의 악화된 수출 환경에서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정책과 함께 새로운 대체 수출품목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기적 수출 활성화 대책으로는 주력품목의 시장 및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 추가 감소를 최소화한다.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유망 품목의 수출 증가폭을 확대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 및 온라인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을 촉진한다. 

또한 민간의 신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총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입지‧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신산업 투자애로로 접수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

융합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 해소 및 시장 진입 Fast Track 구축 등 제도를 마련, 기업의 신산업 투자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분야에는 42개 프로젝트가 진행돼 23조8,000억원이 투자 예정이다.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상계제도 이용 확대,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 활용 시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10kW 이상 신재생설비는 발전사업자가 쓰고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가 없어 대형 신재생설비 설치를 기피했다. 이에 에너지 프로슈머의 거래 다양화를 위해 건물옥상과 같은 큰 규모의 태양광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상계제도를 기존 10kW에서 50kW로 이용 확대한다.

태양광설비에서 생산돼 남는 전기를 판매할 경우에도 시장가격 외에 신재생발전 보상(REC)에서 제외돼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던 애로사항이 있었다. 앞으로 건물 태양광 등의 남는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경우 시장가격 외에 신재생공급인증서(REC)까지 추가지급해서 수익을 두 배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 개선 전 시장가격 90원/kWh이 개선 후 시장가격+REC 190원/kWh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용량 전기 저장장치(ESS) 설비가 비싸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 소요됐던 부분을 공장·상가 등이 ESS를 사용해 전기소비를 줄인 경우 요금 할인을 도입한다. 

에너지신산업의 수출사업화를 위한 공기업‧민간 기기제조업체‧수출 금융기관간 협의체 구성,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해외진출로 발생한 온실가스감축량을 우리나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신산업성장 견인 및 수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신산업분야 투자 및 애로조사에서 제기된 105건의 애로사항 중 규제사항은 총 54건”이라며 “전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한 47건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행 점검하고 이행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정책 과제화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층검토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해 개선방안 또는 규제 존치 필요성에 대해 차기 무투회의 시 보고토록 하고 51건의 정책지원 사항은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지원 등 총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