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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편파혜택 논란

업계, “프리히터 600W 의무화 규정 불필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일부 환기업체에 편파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에 개정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은 환기성능 확보를 위해 △자연환기설비 △기계환기설비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하는데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폐열회수환기장치에 프리히터 600W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프리히터 용량 600W의 설치의무화가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폐열회수형환기장치의 결로문제 해결을 위해 프리히터의 적용이 의무화됐지만 이는 시공위치 선정을 잘못했거나 설치상의 문제다. 결로가 생기더라도 굳이 전기료가 많이 드는 ‘프리히터’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에 의문을 가진다며 다양한 해결방법이 많은데 특정기업의 기술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리히터 용량 600W는 전기 1kW를 사용하기 때문에 누진세로 사용자가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며 “주로 밀폐된 공간에 설치되는 프리히터는 관리가 되지 않아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위험이 있는데 왜 프리히터로 한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전 업계의견을 수렴에 있어서도 공청회가 아닌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간담회만 진행해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내부공기온도 유지와 결로방지를 위해 600W 프리히터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겨울철 외부공기가 환기장치를 통해 내부에 투입이 될 때 100% 열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히터로 공기를 가열해 집안에 공급하고 외부와의 온도차로 인한 결로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폐열회수환기장치는 겨울철 외부 유입공기의 온도차가 심해 내부의 실내온도가 떨어지고 또한 환기장치에 녹이 슬거나 결로현상이 생긴다”라며 “주거자의 쾌적성을 위해 ‘프리히터’로 공기온도를 높여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프리히터 용량이 정해지지 않아 규격 없는 프리히터를 설치, 적격성이 문제가 발생돼 이번 개정에 프리히터 용량을 600W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폐열회수환기장치에 대한 관련업계의 이견차로 프리히터 적정최소용량을 찾는데 노력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진들과 업계 관계자가 함께 폐열회수환기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