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는 지난 11일 본사에서 공사가 보유한 통합배관시스템 특허기술 2건에 관한 통상실시권 무상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구성이엔드씨, ㈜경동나비엔으로 무상 허여된 기술특허는 △난방과 급탕사용량에 따라 비례제어가 가능한 지역난방용 3방향 난방급탕 차압조절밸브 △세대용 급탕열교환기 설비를 구비하는 공동주택 난방급탕통합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지역난방통합배관시스템의 시장확대와 지역난방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의 관계자는 “이번 계약체결을 통해 지역난방 확대보급 및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강화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관련기업과의 기술공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