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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건물신재생 E기준 강화

공동주택 2.5%‧상가시설 2.0% 의무비율 적용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계적인 친환경에너지 특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및 상가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신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청은 신재생에너지 15% 이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 기준 등을 정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침을 지난 2010년부터 마련, 행복도시 내 건설되는 모든 건축물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특히 당초 2030년에서 도시건설 2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인 2020년까지 조기달성을 위해 우선 지속적으로 도시 내 공급이 예상되는 공동주택, 상가시설에 대해 도입기준을 각각 2.02.5%, 1.12.0%로 일차 상향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신축이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201618% 201721% 201824% 201927% 202030% 등 연차별 공급의무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능호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행복도시의 지속적인 녹색가치 향상을 위해 다른 용도의 시설물도 검토해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