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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신산업 촉진 개선방안 성과 가시화

산업부,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 도입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주형환)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촉진방안후속조치 점검회의를 31일에 열었다.


최근의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산업단지 수출카라반을 통해 단기적인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새로운 대체수출품목 창출을 위해 민간의 신산업 투자 촉진에 필요한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회의에는 산업부미래창조과학부국토교통부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 민간기업,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신산업 지원체계의 주요성과는 포괄적 방식의 규제심사로 규제개선에 효과를 가져왔다. 기업이 신산업투자와 연계해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제기한 54개 규제개선 과제 중 53과제를 소관부처에서 수용했다.

 

이로써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산업투자관련 규제,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접수해 해소할 수 있도록 신산업투자 지원단을 신설할 예정이다. 단순애로는 규제, 연구개발,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해 지원반장 책임하에 처리하고 복합대형애로는 범부처 전담지원반을 구성해 처리한다.

 

또한 새로운 융합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한다. 국가기술표준원 내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를 개소했으며 융합신제품이 적합성 인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인증신청 절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해외 인증획득 시 별도 시험, 검사 없이 적합성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인증기준이 없어 새로운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과제기획 단계부터 인증기준에 대한 검토를 의무화 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선지원은 2016년 정책금융 80조원을 신산업분야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관련부처산업계 등 추천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5대 신산업분야 사례를 살펴보면 에너지 신산업분야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 발표했으며 요금이 비싼 피크시간대 ESS 활용 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했다.

 

도경환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초로 도입한 네가티브 방식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개선 수용률이 98%에 이르는 등 효과를 입증했다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산업 투자지원단 신설 등을 통해 이를 시스템화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