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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공조인증센터, AHRI 시험기관 지정

미국냉난방공조協와 협약…국내 유일 시험기관

미국냉난방공조협회(회장 Stephen Yurek)와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KRAAC, 원장 우정태)는 최근 AHRI 인증 관련 한국 시험기관지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냉동공조인증센터는 국내 냉동공조산업의 진흥 및 해외인증지원을 위해 설립됐으며 한국인정기구(KOLAS)에 의해 인정된 국제 공인시험기관이다. 현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HVACR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시험 등 성능 관련 시험뿐만 아니라 국가 기술 표준화 및 정책 관련 정부 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HVACR분야 대표 시험기관이다.

우정태 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 2004년 7월 양 기관에 의해 체결된 업무협약 (MOU) 이후 꾸준히 맺어온 관계의 결실”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냉동공조기업의 미국 AHRI인증 취득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HRI인증은 미국냉난방공조협회에서 진행하는 냉동공조분야의 성능인증으로 관련 제품을 북미에 수출할 경우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 건물에너지 등 건축물에 대한 감리 및 설치요건이 국내·외적으로 강화돼 국내의 냉동공조분야 제조사가 북미지역 수출 또는 국내 현장 납품 시에도 AHRI인증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내 냉동공조기업이 미국의 AHRI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직접 AHRI에 문의, 신청, 접수, AHRI 지정시험기관을 통한 시험 실시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경우 복잡한 인증 과정, 언어장벽 및 높은 기술전문성은 물론 현지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제품, 시험 인력 파견에 필요해 출장자 파견비용, 시험품 운송비용 등의 별도의 부대비용도 커 AHRI인증에 어려움이 컸다.  

이번 협약으로 미국냉난방공조협회가 지정한 국내 유일 냉동공조분야 시험기관인 된 냉동공조인증센터는 VRF 등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시험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향후 AHRI인증 취득 시 발생되는 절차, 비용, 기간 등 국내 냉동공조기업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AHRI는 미국냉난방공조협회(Air-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의 약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