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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ESS‧BEMS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 연면적 1이상 건축물 신축 시 BE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공공기관 ESS, BEMS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ESS의 경우 신축 건축물은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되고 기존 건축물인 1,382개소는 ESS 설치공간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규모별로 2017~2020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철도지하철 시설 등 특성상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 제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원(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BEMS의 경우 2017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설치해야 하며 설치 후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BEMS 설치 시 약 10%수준의 에너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00여개의 건축물이 BEMS를 설치해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로등에 대해 LED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의 LED, 초정압방전등, 무전극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 등의 고효율조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공공건축물 내 민간임차 공간, 휴게공간, 냉난방 불균일 시설 등 동하절기 냉난방온도 규제 예외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

 

산업부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ESS, BEMS에 대한 투자를 선도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