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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

정부, 7월1일~9월30일 소비자 대상

정부는 71일부터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에 한해 품목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준다.

 

정부가 지난 28일에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중 친환경 소비촉진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효율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을 당초 예정대로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지원과 관련된 인센티브 환급대상품목은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환급 기간은 71일부터 930일 내 구매된 제품에 한해 시행한다.

 

환급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에서 시행한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업체로부터 제조사 제품명 모델명 판매일시 제품가격 구매자 확인되는 휴대폰 번호 및 성명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환급신청은 소비자 신청과 가전유통업체 신청 방법이 있다. 소비자가 신청하는 경우엔 729일부터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명세서관련 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직접 입력해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가전유통업체가 개별소비자를 대신해 거래명세서를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환급신청시스템은 722일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으로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서 신청을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구매가격의 10% 또는 한도금액이 송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과 관련제품 구매매장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당초 목적대로 가능한 많은 소비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급 가능한 매장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유통사와 함께 프로모션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시행으로 가정부문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 소비 촉진을 통해 국가에너지효율향상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