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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2018년부터 5%로 상향조정

산업부, 2020년 기준 7%로 기준 확대
신재생전력 등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발표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2018년부터 당초 계획보다 0.5%~1.0% 향상되고 기업형 프로슈머의 신재생전력 직접판매가 허용된다, ESS 투자조건부 전력시장 직접 구매도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장관,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위원, 에너지규제개혁협의체 위원장, 에너지신산업 관련기업 등이 참석해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자유토론을 가졌다.

산업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을 투자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PS 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은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조5,000억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영암, 새만금), 해상풍력(태안, 제주대정, 고리) 등 8大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설비 780건, 석탄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설비의 용량을 50kW(17가구 수준) 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된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불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는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ESS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해 기업들이 ESS 투자 확실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ESS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함으로써 ESS 설치와 관련된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ESS시장은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인 6,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3,000만불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에너지시장인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민간참여가 활성화된다. 

그동안 에너지시장은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돼 진입장벽이 높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부는 그동안 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방안 등을 검토, 경쟁촉진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판 겸업 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선 발전과 판매겸업제한이 완화돼 등록만으로 사업자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기업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일반기업․공장 등을 대상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수용가 등의 전력 직접구매가 활성화된다. 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형 프로슈머, ESS판매사업자, 전력직접 구매제도 등의 진행‧성과‧추이 등을 보아 민관합동 TF를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017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