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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분야 KS인증제품시험기관 추가 지정

신재생센터, 태양광·지열분야 추가지정 계획 공고

지열과 태양광분야 KS인증 제품시험 위탁업무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KS인증업무규정(제7장 제품심사 위탁기관 지정 운영 등)에 따라 ‘KS인증 제품시험 위탁업무기관 추가 지정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지정될 분야는 태양광발전모듈과 지열원 열펌프 유닛 등 2개 분야다.  

태양광발전모듈 KS인증품목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KS C 8561)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KS C 8562) 등 2개이며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인증품목은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KS B 8292)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KS B 8293)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KS B 8294) 등 3개다. 
지정기관 수는 2분야 품목별 1개 기관이며 다만 1분야에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인시험․검사기관(Certified testing laboratory & inspection body),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며 다만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사업 등 특수 정책 목적에 의해 구축된 시험장비 보유기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