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과 태양광분야 KS인증 제품시험 위탁업무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KS인증업무규정(제7장 제품심사 위탁기관 지정 운영 등)에 따라 ‘KS인증 제품시험 위탁업무기관 추가 지정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지정될 분야는 태양광발전모듈과 지열원 열펌프 유닛 등 2개 분야다.
태양광발전모듈 KS인증품목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KS C 8561) △박막 태양광발전 모듈(KS C 8562) 등 2개이며 지열원 열펌프 유닛 KS인증품목은 △물-물 지열원 열펌프 유닛(KS B 8292) △물-공기 지열원 열펌프 유닛(KS B 8293) △물-공기 지열원 멀티형 열펌프 유닛(KS B 8294) 등 3개다.
지정기관 수는 2분야 품목별 1개 기관이며 다만 1분야에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인시험․검사기관(Certified testing laboratory & inspection body),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며 다만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사업 등 특수 정책 목적에 의해 구축된 시험장비 보유기관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1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