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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슈머 전력거래, 온라인 신청 개시

국토부, 이웃간 전력 거래 적극 추진


28일부터 온라인으로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한전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인 프로슈머 전력거래를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이 거래 가능여부 및 편익을 검토한 후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최종 동의할 경우에만 협약체결을 통해 프로슈머 거래가 가능해 진다.

 

그간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도입하기 전의 프로슈머 거래방법은 한전의 전기요금 차감 또는 장기구매계약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대상을 전력회사나 시장에 한정했다.

 

프로슈머, 소비자 및 한전이 프로슈머 전력거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한전이 중개하며 전력 판매수익과 수입비용을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프로슈머는 남는 전기 판매 수익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한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제도 도입했으며 지난 3월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후 5월부터 주택뿐만 아니라 학교·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제주도 등에서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의 거래 및 2단계 대규모 프로슈머의 거래에 총 18가구 전기소비자가 참여하고 있다.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 요청을 한 후 신청이 접수되면 한전에서는 프로슈머의 발전량 정보 및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해 거래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한전은 프로슈머와 소비자 등에게 검토결과와 거래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과거 사용량·발전량 정보를 통해 예상 거래편익 제공해 준다.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검토한 결과 한전이 제공한 거래편익을 바탕으로 거래 여부를 최종 합의할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해 전력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한전 지사별 프로슈머 거래 성사실적에 대한 경쟁을 유도해 건물 등 대규모 프로슈머 참여를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