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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문 열고 냉방영업 본격 단속

1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810일부터 826일까지 17일간 시행하고 1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주 들어 예비력 급락에 따라 향후 예측치 못한 발전기 정지 등의 전력수급 차질 우려에 대비해 대표적인 에너지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상기 에너지사용제한 공고에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상시 시행중인 공공기관 냉방온도 28이상 규제와 권장사항인 민간부문 적정냉방온도 26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민간과 공공의 절전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대상은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로 하며 냉방기 가동 시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 차단,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등의 행위는 위반사항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이에 대한 점검은 각 상권을 담당하는 해당 지자체가 수시로 추진하고 정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811일부터 부과되고 점검 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지난 9일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에 대한 홍보와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계도 및 절전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