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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식 냉난방설비, 시범보급사업 나선다

한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내년 5월 본격화
효율 1등급 EHP+ESS 결합, 최대부하시간대 운영


한국전력의 신규 수요관리사업 품목으로 선정된 ‘ESS식 냉난방설비’가 올해 동절기 시범보급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대전에 위치한 전력연구원에서 관련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ESS식 냉난방설비 기술규격 및 운영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ESS식 냉난방설비는 여름철 최대 전력의 2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냉방부하를 이전 등의 수요관리를 위해 개별 냉방설비(EHP)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정부의 에너지신산업으로 선정한 ESS 활성화 정책관련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를 취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심야시간대(23~9시)에 ESS를 충전 후 냉난방 최대 부하시간대(3시간)에 시스템에어컨 전용으로 방전해 냉난방하는 설비이며 주간시간대 전력사용량의 40% 이상 부하이전하는 설비다. 다만 ESS 초기투자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 축열식 냉난방설비(축냉설비)는 냉방시간대(10시간) 축열조를 방열하고 주간사용량의 40%를 축열조에 축열하게 된다. 다양한 열원 및 축열방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축열조 초기투자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ESS식 냉난방설비 기술규격(안)에 따르면 ESS식 냉난방설비는 심야시간대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가 주간 최대 부하시간대에 저장된 전기로 ESS와 연결된 EHP를 가동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EHP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따른 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실외기로 한정하며 EHP는 정격냉방능력 20kW 이상 70kW 미만이며 ESS식 냉난방설비 정격용량은 EHP 정격 냉방 능력조건에서 EHP를 3시간 30분 이상 운정할 수 있는 용량(kWh)이다. 

ESS조건은 완전방전 상태에서 8시간 이내에 완전충전돼야 하며 충·방전 2,000회(1일 1회)를 기준으로 최소 EOL 80 이상, PCS는 EHP의 한랭지 난방소비전력 명판 표시치의 110% 이상의 용량이어야 한다. 또한 ESS에 적용된 PCS는 전력계통에 이상 발생 시 전력계통을 차단해 ESS식 냉난방설비를 보호하는 기능이 필요하며 설비운전데이터를 측정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넷 등 통신으로 한전에서 운영 중인 국가전력망시스템에 자동으로 승인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설치방법은 실외기 2대에 1의 ESS를 결합한 기본설치방식과 실외기를 2대 이상 연결하는 다중설치방식이 있다. 

ESS식 냉난방설비는 △A형(20kW~35kW) △B형(35kW~50kW) △C형(50kW~60kW) △D형(60kW~70kW)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인증모델은 EHP 정격 냉방능력이 최대인 EHP(실외기) 능력을 기존으로, PCS는 최대 소비전력 이상의 용량(kW), BS는 ESS식 냉난방설 정격용량에 적합한 용량(kWh)로 인증을 받는다. 


기본 설치방식으로 ESS식 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받은 동일 유형의 EHP 정격냉방능력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EHP(실외기) 능력을 변경해 보급할 수 있다. 다만 실외기는 인증받은 모델과 동일한 제조사에서 제작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실외기에 한해 적용된다.

전력은 심야전력(을)Ⅱ을 공급하지만 심야전력(을)Ⅰ으로도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냉방기간 최대부하 시간대인 14~17시(3시간)을, 난방기간에는 최대부하 시간대인 10~12시, 17~18시(3시간) 사용한다. 시범보급사업은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본격보급은 내년 5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운영기준(안)에 따르면 지정시험기관은 한전 전력연구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ESS식 냉난방설비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는 기관 중 공사가 관련업무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다. 

지정시험기관은 인증시험, 인정추천 및 품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 및 인력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한전에 변경 승인요청을 해야 한다.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등의 수수료는 지정시험기관의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르며 한전은 수수료가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대상기기 인정 신청업체는 ESS식 냉난방설비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 및 A/S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미 설치된 EHP에 ESS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EHP를 포함한 ESS식 냉난방설비에 대해 A/S를 할 수 있는 체계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전체 제품 또는 주요구성부품 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안전인증 대상인 것은 인정신청 및 지정시험기관의 심야기기 인정추천 전에 안전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신청업체는 한전이 인정한 지정시험기관 중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인정시험 신청은 안정적인 제품공급 및 사후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업체가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 외주가공, OEM, ODM방식에 관계없이 ESS식 냉난방설비 심야전력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하며 이미 인정업체를 제조원으로 해 OEM방식으로 보급시에도 동일하다.

공장심사는 신청업체의 사무실, 공장(수입인 경우 수입검사, 외주가공, OEM, ODM의 경우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는 공장 등)를 방문해 공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공장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미 인정받은 ESS식 냉난방설비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심사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인증시험 및 공장심사 결과가 합격으로 판정되면 지정시험기관은 ESS식 냉난방설비 심야전력기기 인정추천서에 따라 한전에 인정을 추전하고 신청업체에 인증시험 및 공장심사결과를 통보하면 된다. 신청업체는 ‘합격’으로 통보받은 경우 한전에 ESS식 냉난방설비 심야전력기기 인정 및 보급에 관한 계약 체결을 신청하며 인증시험 결과보고서 및 공장심사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계약업체는 계약만료 연도를 제외한 연도에 계약이행 능력 평가서류를 11월30일까지 한전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갱신 시 계약업체는 한전에 안내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 평가서류를 계약만료 11월30일까지 한전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다만 계약만료 후 계약을 갱산하지 못한 업체가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인증시험받아 심야기기로 인정받아야 한다.

사후관리는 △정기 사후관리 시험 △정기 사후관리 점검 △수시 사후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정기 사후관리시험은 3년에 1회 실시하며 정기 사후관리점검은 ESS식 냉난방설비 인정당시의 규격과 품질로 보급될 수 있도록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다만 정기 사후관리시험을 실시한 해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수시 사후관리는 정기 사후관리 점검결과 성능확인 필요하거나 보급 중인 인정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기타 품질 불만족 등으로 고객민원이 계속돼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급된 ESS식 냉난방설비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재제조치는 △경고 △계약 효력 중지 및 해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