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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가스 민간개방, 민영화 서곡”

김경수 위원, “가스 도매시장 개방 전면 재검토 필요”

지난 6월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포함된 가스 도입·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이 가스민영화의 서곡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위원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 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가스 도매시장의 민영화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데 반해 국가 가스수급의 불안은 가중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스 도매시장을 민간개방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가소비용(발전용, 산업용) 천연가스 직수입물량을 확대하고 직수입자간 거래를 허용, 2025년 이후 가스 도매시장에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 계획대로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물량이 확대될 경우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가스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우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장기계약 위주의 가스공사 도입 포트폴리오 상 의무도입물량이 정해져 있어 공급이 꾸준한 가운데 주요 수요처인 발전용, 산업용 물량이 자가소비용으로 대체돼 국가 전체 규모에서는 과공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넘친 물량에 대한 도입비용과 비축비용까지 소매판매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다.

또한 현재 전력시장구조에서는 발전사들이 저가의 가스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기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당장 볼 수 없다. 가스공사가 도입하는 가스 가격에 따라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발전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도입한다고 해도 전기요금 인하효과는 없고 민간발전사들의 수익만 커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 직수입자간의 거래와 도매시장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발전용과 산업용 가스수요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직수입업자의 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이는 가스도매시장의 완전 민영화 도입을 압박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직수입자들이 직수입계획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게 물량공급을 요청해 그 손실을 가스공사가 떠안았던 경험도 있어 가스직수입 확대 및 직수입자간 거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직수입자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야당의원들의 반대와 가스민영화를 우려하는 의견을 넘지 못하고 직수입자간 거래 조항이 철회된 바 있다.

김경수 위원은 “직수입물량 확대와 직수입자간 거래 허용으로 인해 가스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가스 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Cherry Picking) 행태가 재발할 우려 등 가스 도매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라며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결국 국민적 반대가 팽배한 가스민영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