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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산업부, 원료비 인상 승인…열사용요금도 4.7% 인상

1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 인상됨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1월1일부터 4.7%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제출한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1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6.1% 인상(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승인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만의 첫 요금인상으로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이 1,172원/달러에서 1,106원/달러(약 5.6% 하락) 하락했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36달러에서 45달러(약25% 상승)로 상승됨에 따라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2016년 1월(△8.8%), 3월(△9.5%), 5월(△5.6%) 등 지속적 인하·동결로 누적기준 전년말대비 총 17.3% 인하된 수준이다.(전년말 17.2356원/MJ → 2016년 11월 14.2473원/MJ)

요금인상에 따라 전용도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11월1일부터 현행 13.4309원/MJ에서 0.8164원/MJ 인상된 14.2473원/MJ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현행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958MJ/월) 기준으로 기본료 1,000원 및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1월1일부터 4.7% 인상되며 가구(전용면적 85m² 세대 기준)당 월평균 2,214원의 난방비 증가가 예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는 도시가스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로 도시가스 요금(2016년 11월 기준)은 원료비(78.3%)+도·소매공급비용(21.7%)으로 구성됐다.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매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국제유가의 경우 LNG 국제계약 관행상 평균 4개월전 국제유가가 국내요금에 영향을 미침친다. 가령 11월1일자로 조정되는 국내 가스요금은 6~8월 국제유가를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