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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냉매관리시대 열린다] 냉매관리 사용기기 범위 확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1015일 체결된 키갈리협약은 지난해 말 체결된 파리협약의 후속조치로 에어컨과 냉장고 냉매로 많이 사용되는 HFC 사용 및 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9891월 발효된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파괴물질인 CFC의 사용을 금지했다면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결국 키갈리협약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HFC냉매를 줄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차세대 냉매인 HFO나 자연냉매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등 100개 개발도상국(그룹1)2024년에 HFC 감축을 시작해 2029년까지 2020~2022년 수준보다 10%로 감축하고 2045년까지 80%를 감축해야 한다.

 


이젠 냉매관리시대 열린다

냉매규제에 대한 큰 틀이 정해졌다. 이제는 현재 보급돼있는 냉매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냉동공조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F-gas(프레온가스)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물질로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대기 중으로 방출되던 프레온가스를 냉동기 폐기 또는 보수할 때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완전 폐기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대기 중으로 무단 방출되고 있는 프레온냉매를 관리하고자 2013524일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100kg이상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 공기조화기에 대해 냉매회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50kg 이상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최근 환경부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범위를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확대하고 냉매 회수과정에서 누출 최소화 등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에서 추진코자 하는 정책은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무단방출을 없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또한 회수된 냉매를 정제과정을 통해 재사용할 수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냉매수입을 줄일 수 있어 외화유출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