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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키갈리 개정의정서

HFC 냉매 규제 현실화…韓, A5국 그룹 1 소속
규제대상 HFC는 총 18종…HFC-32도 선정돼
국내 기준수량 4만1,000톤 추정…“큰 문제 없어”

키갈리 개정의정서가 지난 10월15일 채택됨에 따라 HFC에 대한 냉매규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키갈리 개정의정서는 20개국 이상의 비준서수락서 등이 UN에 기탁될 경우 2019년 1월1일 발효되지만 미충족 시 조건 충족일 후 90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정의정서 비준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다만 시점이 문제일 뿐이다.  

키갈리 개정의정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A5국 그룹 1에 소속돼 2020~2022년 HFC평균 생산 소비량+HCFC 기준수량의 65%가 기준수량이 되며 2024년 동결, 2029년 10% 감축, 2035년 30% 감축하고 2045년 80%를 감축토록 하고 있다. 

Annex F(부속서 바)에 따르면 규제대상 HFC는 총 18종이다. 그룹 1에 △HFC-134(GWP 지수 1,100) △HFC-134a(1,430) △HFC-143(353) △HFC-245fa(1,030) △HFC-365mfc(794) △HFC-227ea(3,220) △HFC-236cb(1,340) △HFC-236ea(1,370) △HFC-236fa(9,810) △HFC-245ca(693) △HFC-43-10mee(1,640) △HFC-32(675) △HFC-125(3,500) △HFC-143a(4,470) △HFC-41(92) △HFC-152(53) △HFC-152a(124) 등 17종이, 그룹 2에 HFC-23(14,800) 등 1종이 규제대상 물질이다. HFO와 HFC-161(12)은 제외됐다.

이중 눈에 띄는 냉매가 HFC-32(675)다. 다이킨이 93가지 특허를 무료로 제공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냉매이지만 결국 HFO 냉매로 전환하는 중간재 냉매로 전락하게 됐다. 

국내 업계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사용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냉매 86%, 소화 6%, 세정 6%, 발포 2%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HFC-134a, HFC-410A, HFC-125 등이 전체 사용량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준 수량을 추정해 보면 2020~2022년 HFC 평균소비량 2만4,000톤과 HCFC 기준수량 65%인 1만7,000톤 등 총 4만1,000톤이다. 

동결연도 2024년 예상 소비량은 약2만9,000톤으로 기준수량대비 1만2,000톤이 여유가 있다. 

그러나 감축없이 사용 시 10%의 1차 감축이 개시되는 2029년 3만8,000톤이 예상돼 2029년 기준한도 3만7,000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본격 감축시행 전에 업계의 대체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