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내년 1월 본격 시행

인센티브 통한 경제성확보방안 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내년 1월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축‧설계 등 관련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제로에너지인증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정덕기 국토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한 전 세계 국가들이 온실가스 저감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부문 온실가스저감에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후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는 △추진배경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인증 평가대상, 인증기준, 등급 △인증절차 △인센티브 △향후 일정 등으로 진행되며 업계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지난해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의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배출 BAU대비 37%를 감축하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해너지관련 신산업을 창출, 온실가스 감축해법 및 해외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 스위스, 독일 등을 위시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2020년까지 ‘Nearly Zero Energy Building’ 수준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국토부와 산업부가 동시에 제로에너지를 신산업으로 선정, 부처간 융합을 통해 공동목표 달성을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처음 수립한 이후 2016년 노원구에 첫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를 완공하고 내년부터 상용화에 돌입한다. 특히 내년 1월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되며 2020년엔 신축 공공건축물,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도입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대상과 동일하며 시장형‧준시장형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인증기준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이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BEMS 설치확인 기준과 동일하도록 설계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일반건축물대비 높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설계단계에서 BEMS를 위한 추가비용부담의 경감을 유도하고 효율등급 인증신청과 연계,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별도 수수료를 없앨 방침이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추가 인센티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기부채납률에 대한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제로에너지건출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인증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 다양한 경제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12월 말까지 인증제 운영기관, 인증기관 등을 지정, 2017년 1월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