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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구매시스템 획기적 개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장가격 계약제도가 도입되고 경쟁입찰시장이 확대된다. 또한 농촌 태양광 등 선진국형 주민참여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 계통접속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재생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 리스크가 없어져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PF 애로로 지연 중인 800MW 3조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와 검토단계에 있는 다수의 사업이 신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전력판매가격(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 보급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017년 1분기부터 시행한다.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2배로 상향(25→50%)함으로써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경제성이 나아지도록 인센티브가 강화될 계획이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는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해 경제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로 제한돼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학교 옥상 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보다 활성화 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까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학교도 현재 1,000개교에서 2020년 3,400개교까지 태양광 보급을 늘려가기로 했다.

주민참여와 규제완화 two-track으로 신재생 입지난도 해소된다. 최근 신재생 설비 증가에 따라 개발반대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민원해결을 요구하거나 도로나 민가로부터 수백m~1km 이내에는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개발행위 규제를 도입해 입지난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나 산지능선부의 풍력발전 입지제한,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신재생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 사업과 주민들이 상생 공존하는 모델은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 참여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태양광 입찰 선정 시 우대,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시설자금한도 100억원, 이율 1.75%(변동금리))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업해 농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 에너지공단과 지역농협이 협력해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으로 지연 중인 11개 프로젝트, 900MW 규모의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하기로 했다. 최근 국토부, 산업부의 개선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제정 중인 35개 지자체 가운데 7개 지자체에서 지침개정을 준비 중이다.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과 관련 현재 환경부와 공동으로 전문가 특별팀(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육상풍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림청 등과 더욱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가 잘 이뤄질 경우 각종 규제로 지연 중인 10개 프로젝트, 720MW 규모의 사업이 본격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 설비의 전력망 접속 애로로 해소된다. 지난 10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했으나 현행 계통접속 및 보강절차에 따르면 최대 17개월까지 대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익안정성과 입지를 확보한 신재생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6개월 단축(최대 17개월 → 11개월)하기로 했다.

또한 한전의 계통투자 확대를 통해 현재 접속대기 중인 1MW 이상 신재생 사업자도 2018년까지 계통 접속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계통접속 용량부족으로 접속대기 중인 801건, 521MW의 설비가 즉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신재생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 72%로 확대돼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이 기대된다.

또한 각종 규제, 민원, 프로젝트파인내싱(PF) 지연, 접속용량 부족으로 지연중인 828건, 3GW(9조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 프로젝트 투자가 본격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 에너지신산업 성과와 과제도 점검했다. 에너지신산업 진입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올해도 투자, 보급, 수출 등 전반적 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제도개선 성과로 10월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 태양광ㆍ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시 지원 확대 등 24건이 완료됐으며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확대, 전기차 전용번호판 도입 등 21건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전 등 전력공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에 힘입어 올해 말까지 공공과 민간에서 총 7조원 이상이 에너지신산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전기차는 올해 8,000대 이상 구매계약이 체결됐으며 누적 기준으로 2016년 말까지 보급규모가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설치용량이 전년대비 4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연말까지 신재생에너지 45억달러,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4억달러 등 에너지신산업 수출도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다.

산부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핵심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성과급(인센티브), 수출산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