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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FC류 대체전환 촉진 세미나 개최

정밀화학산업진흥회, 2017년 HCFC류 쿼터 배정방안 설명
환경공단, ‘냉매판매량 신고제도’ 소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13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17년도 HCFC류 쿼터 배정방안 및 대체전환 촉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몬트리올의정서 상의 규제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고 특정물질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HCFC류 쿼터배정의 미비점을 개선, 2017년도 효과적인 쿼터 배정방안 수립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특정물질의 대체전환을 촉진을 위한 분야별 대체물질 및 대체기술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evelopment Status of non 141b PU Foam System(황정민 국도화학주식회사 이사) △F-gas 정제재생‧재활용 기술(황병봉 오운알투텍 대표) △냉매판매량 신고제도 소개 및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안양기 한국환경공단 과장) △2017년 HCFC류 쿼터 배정방안 요령(안) 설명(정종훈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팀장) 등이 발표됐다.

정종훈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팀장은 ‘2017년 HCFC류 쿼터 배정방안 요령(안)’을 설명했다. HCFC류는 지난 2012년 제48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한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 전년대비 6.34% 감축을 시행한다. HCFC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2017년 기준한도는 각 312ODP톤, 1,507ODP톤으로 해당 업체별 허가수량 배정할 예정이다.

정종훈 팀장은 “차기연도 특정물질의 허가량은 산업별 수급변화를 고려해 각 업체의 연도별 기준수량(ODP 환산톤)의 20% 이내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업체는 보유한 총 기준수량(2009~2010년 수입량)에 대해 20% 이내에서 물질간 변경을 허용하고 국내 특정물질의 연도별 기준수량의 30% 이내로 종류변경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감량한 물질을 재증량하는 변경신청건에 대해서는 특정물질의 가격변동 요인에 따른 종류변경으로 인한 시장의 수급혼란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다.

황병봉 오운알투텍 대표는 ‘F-gas 정제재생‧재활용 기술’를 발표하며 폐냉매 회수의 필요성과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F-gas의 정제 재활용은 신냉매 품질에 준하는 재생냉매를 공급함으로써 구하기 어렵고 비싼 냉매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오며 국방‧소방‧과학 등 국가기간산업용 냉매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냉매생산을 위해 소요되는 높은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국제적인 기후‧환경협약과 법적 규제 등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황병봉 대표는 “2013년 기준 국내 냉매사용량은 약 2만5000톤으로 시장규모는 1,5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며 이 중 30%가 보충용으로 사용된다”라며 “보충용이 30%라는 것은 냉동설비의 냉매누출량이 많다는 의미로 이를 회수, 재사용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민 국도화학주식회사 이사는 ‘Development Status of non 141b PU Foam System’를 주제발표 하며 폴리우레탄 제조 시 기존의 141b를 대체할 수 있는 발포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민 이사는 “대체발포제의 요건으로는 ODP 0와 매우 낮은 GWP 등 환경친화성, 무독성, 손쉬운 관리, polyol과의 호환성, 낮은 열전도율, 경제성 등이 있다”라며 “HFC SPF System으로 KSF-1290, KSF-1320, KSF-1430 등이 개발됐다”고 말했다.

안양기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냉매판매량 신고제도 소개 및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를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가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현재까지 불투명했던 국내 냉매 유통량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시행규칙 공포, 12월2일 부처간 통합고시 제정안을 고시하고 2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냉매판매량 신고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에 접속해 △냉매제조‧수입정보 △냉매 판매정보 △관련 첨부파일 등을 입력, 제출하면 된다.

세미나에 참석한 업체들은 냉매 판매량과 더불어 구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비밀과 연관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HFC류의 총 수입량도 국가적인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산업부‧환경부‧관세청 등이 협업을 통해 해야 할 일을 수입업체들에 부담을 넘기는 처사”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안 과장은 “국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냉매 유통에 관한 통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업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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