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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계획 확정

HCFCs 국내기준한도 생산 5,669톤·소비 2만939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국내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20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 

특정물질은 프레온가스, HCFCs 등 오존층파괴물질로 냉장고․에어컨 냉매, 전자제품 세정제, 단열재 발포제 등으로 사용되며 의정서에서 생산량과 소비량을 규제 중이다.

제55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위원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의 심의․의결에 따라 의정서에서 규제 중인 96종의 특정물질 중 △제조 2종(HCFC-22, 사염화탄소) △수입 8종(HCFCs 6종, Halon-1301, 메틸브로마이드) △판매 7종(HCFCs 6종, Halon-1301)을 허가했다. 

2017년도 특정물질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따르면 HCFC-22 5,627톤, 사염화탄소 6,000톤을 제조할 수 있으며 수입되는 HCFCs 6종(△HCF-22 △HCFC-123 △HCFC124 △HCFC-141b △HCFC-142b △HCFC-225)은 1만5,919톤, Halon-1301 40톤, 메틸브로마이드 2톤이 배정됐다. HCFCs 6종은 2만714톤을, Halon-1301 40톤을 판매할 수 있다.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물질 96종 중 HCFCs(2040넌 1월1일 전폐) 40종에 대해서만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 규제 중이며 기 전폐된 56종은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재활용(중고) 물질의 수입과 의약원료, 시험․분석 등의 제조용원료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이 가능하다. 

2017년도 HCFCs 국내기준한도는 생산 5,669톤, 소비 2만939톤이며 의정서 감축계획 이행을 위해 국내기준한도 내에서 물량이 배정됐다.

산업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몬트리올의정서의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4개 과제 8억6,000억원이 지원된 대체물질 기술개발에 내년에는 4개과제에 8억원을 지원하고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비용을 융자(기준금리-2%, 최저금리 1%)해주는 ‘대체물질 시설구축에 대한 융자사업’ 등을 통해 규제 중인 특정물질 관련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감축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체물질 개발을 통한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