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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내년 건축기준 완화

제로에너지 인증기준, 에너지효율등급과 통일
성능개선‧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포함
에너지성능 공개대상 500→300세대 주택단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의 구체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 추가 △건축기준 완화대상 건축물 확대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주택단지 확대 등이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에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됐다.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은 약 700만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공공 건축물 중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노후건축물에 대해 성능개선을 의무화하고 현황평가, 사업추진일정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술‧금융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건물 성능개선 추진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제로에너지건출물 인증대상도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규정됐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주택‧업무‧근생 등 대부분의 건축물을 포함하지만 냉‧난방 온도설정이 불가능한 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같이 실내 냉‧난방 성능평가가 어려운 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기준 완화대상 건축물도 확대됐다.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이 추가됐다. 기존 완화 대상은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 △재활용 건축자재 15% 이상 사용 건축물이다.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하는 주택단지도 확대됐다.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시장가치에 반영하고 노후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규모가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됐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으며 국토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공급‧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과 한국석유공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