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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겨펠릿 불법 유통수사, 발전사로 불똥

광주지검 순천지청, 왕겨펠릿 불법 유통 적발
발전사 불법 목재펠릿 대량 통관 혐의 혐의 조사


왕겨펠릿을 목재펠릿으로 둔갑시켜 수입해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에 납품시킨 납품업자 및 세관공무원 7명이 적발됐으며 5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처리됐다. 특히 발전사도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펠릿을 대량 통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근 광양세관에서 압수한 수입금지품목인 왕겨펠릿 8,436톤이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에 납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따르면 광양세관 공무원 A씨와 B씨는 왕겨펠릿을 밀수입한 D씨(창고업체로 ㄱ회사의 실제 운영자)와 결탁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왕겨펠릿을 압수하고 이를 D씨에게 보관케 한 다음 공매절차를 진행했다. 

D씨는 왕겨펠릿을 낙찰받은 ㄴ회사로부터 10억원 상당의 보관료를 받았다. 그 대가로 A씨는 D씨부터 현금 1,000만원과 D씨가 임차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수했으며 D씨가 운영하는 ㄱ회사에 처 조카를 취업시키는 등 금품을 수수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ㄱ회사에 지인을 취업시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공매를 통해 압수물인 왕겨펠릿을 낙찰받은 ㄴ회사의 E 대표이사, F상무, G씨 등은 왕겨펠릿과 출처불명의 펠릿을 국내산 목재펠릿으로 둔갑시켜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에 납품함으로써 74억원 상당을 편취해 E씨와 F씨는 각각 구속 기소, G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가담해 같은 방법으로 58억원을 편취한 D씨도 구속기소됐다. 

세관공무원과 불법수입업자 결탁 

이번 사건은 세관공무원과 화력발전소 납품비리 실체를 규명한 것이다. 광양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5월 창고업자 D씨가 밀수입한 왕겨펠릿 8,436톤을 단속한다. 

왕겨펠릿은 해외 병충해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된 품목으로 화력발전소 납품이 불가능하고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A와 B는 D와 결탁해 피압수자인 D가 운영하는 창고에 압수물을 보관시킨 후 국내 유통이 불가능한 왕겨펠릿을 화력발전소 납품용으로 공매진행해 D가 낙찰자로부터 보관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광양세관과 압수물 수위탁계약까지 체결해 줬다. 

A는 왕겨펠릿이 국내 유통이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환가처분(공매)을 진행했으며 D는 공매과정에서 낙찰받은 ㄴ회사로부터 보관료 명목으로 10억원 상당을 수령해 사실상 압수물로 인한 손해를 모두 전보받게 됐다. A와 B는 D로부터 각종 이익을 수수했다.

ㄴ회사의 대표이사 E씨와 F 상무, G씨는 D와 공모해 지난 2015년 7~8월경 한국남동발전 등에 국내에서 생산한 정상적인 펠릿 제품인 것처럼 7,149톤을 납품했다. E·F·G 등은 그 외 출처불명의 펠릿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합계 5만톤(74억원 상당)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에 납품했다. 

D는 자신이 운영 중인 ㄱ회사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입주허가를 받지 않아 창고업체의 불법 영업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교란된 시장 기강 확립…발전사로 수사 확대

목재펠릿시장은 5개 발전 공기업의 공개 입찰에 따른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베트남산 등 저가, 저질의 펠릿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목재펠릿은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검사를 통관 전에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기준 이내이어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수입업체를 전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260여개 업체가 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규격,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통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재 광주본부세관, 광양세관과 TF팀을 구성해 수사 중에 있으며 산림청과 협력해 상시 감시체계도 확립하고 있다.

순천지청의 관계자는 “목재펠릿 부정수입 관련 탈법행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규격 외로 확인된 목재펠릿을 부정수입한 모든 업체를 엄단할 예정이며 한전의 발전 자회사(공기업)들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펠릿을 대량 통관한 혐의가 있어 그 경위에 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