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노상양)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설치확인일을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건물‧시범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306개 업체 총 3만1,329건이다.
기간은 1월9일부터 2018년 참여시공기업 신청서류 접수시작 전일까지다.
1~2년차는 유선 사후관리로 실시하며 3년차는 의무적으로 현장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의무사후관리 결과입력 기간 중 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서비스(http://nrbpm.kemco.or.kr) 사후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현장확인표를 첨부한 후 결과를 등록하면 된다. 설비에 고장이나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기업에서 A/S 조치한다.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와 내년 참여시공기업 선정평가에 감점을 받는다.
의무사후관리 결과등록시스템의 사용자설명서와 현장확인표, 우수운용사례 양식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knrec/index.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