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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 시행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노상양)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설비 의무사후관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설치확인일을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건물‧시범보급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306개 업체 총 3만1,329건이다.


기간은 1월9일부터 2018년 참여시공기업 신청서류 접수시작 전일까지다.


1~2년차는 유선 사후관리로 실시하며 3년차는 의무적으로 현장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의무사후관리 결과입력 기간 중 시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 전자민원서비스(http://nrbpm.kemco.or.kr) 사후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현장확인표를 첨부한 후 결과를 등록하면 된다. 설비에 고장이나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기업에서 A/S 조치한다.


제출결과 검토 중 허위사실이 확인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와 내년 참여시공기업 선정평가에 감점을 받는다.


의무사후관리 결과등록시스템의 사용자설명서와 현장확인표, 우수운용사례 양식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http://www.knrec.or.kr/knrec/index.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