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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에너지사용량신고서 접수

31일까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대상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1월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부터 시행됐다.


신고부문은 산업‧발전‧건물‧수송부문이며 수송부문은 2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신고가 전면 의무화됐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보일러‧요‧로 및 기타 전기설비 등 고정시설의 에너지사용량뿐 아니라 법인차량‧철도‧선박‧항공기 등 이동시설 에너지사용량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온라인시스템에서 전년도 입력내용을 확인하고 toe 자동 환산 기능을 활용해 에너지사용량을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올해 에너지사용량신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전자민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사용량신고 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토를 거쳐 6월말 ‘에너지사용량통계’책자로 발간되며 에너지진단대상 선정,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사업발굴, 지자체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역에너지계획수립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원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