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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물류시스템 22억원 지원

국토부, 3월24일까지 대상자 공모
무시동히터·차량개조·물류장비 등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를 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공모한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2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 증액됐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사업비 3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으로 차등지원된다. 친환경물류활동을 선도하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기존 대기업 위주였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편한다.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는 6개월 이상 평소 운전실적과 대회당일 평가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원사업은 △정부지정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 등 유형별로 실시된다.


정부지정사업은 무시동히터, 에어스포일러 등 10억8,000만원 규모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고 운전자들이 선호하는 무시동히터에 2,050대 8역5,000만원이 집중지원된다. 무시동히터는 겨울철 화물상하차 대기 시 시동을 켜지 않고 소량의 유류만 사용하는 난방장치를 말한다.


민간공모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품목은 저저항타이어, 무시동에어컨, 전기식 냉동시스템 등 기업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이 녹색물류 기술·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지원하는 취지이며 총 9,000만원이 시험비 전액에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연구처(031-369-0337~8)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3월24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ts2020.kr), 녹색물류 누리집(http://gl.ts2020.kr, 공지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친환경물류 지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 에너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비용이 절감된다.”라며 “파리협약 등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중소 화주, 물류기업의 적극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