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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지역 신재생보급 활성화 앞장

농식품부, ‘2017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시행지침’ 공고


영농현장의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2017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2017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시행지침’ 공고를 통해 올해 사업시행과 내년도 수요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올해 사업은 국고‧융자‧지방비를 합쳐 총 812억8,200만원 예산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은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관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 등이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로 구분되며 신재생에너지시설은 △지열냉난방시설 △지중열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등이, 에너지절감시설은 △공기열냉난방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등이 있다. 에너지절감시설‧지열‧목재펠릿난방기 등은 자부담 20%, 지줄열‧폐열은 자부담 10%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열‧지중열‧폐열 냉난방 대상시설 요건으로는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1,000㎡ 이상(지중열냉난방시설은 5,000㎡ 미만) △버섯재배사 면적 600㎡ 이상 △무창계사 3만마리 이상 사육시설 △무창오리사 5,000마리 이상 사육시설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1,000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등과 단열, 설비설치 토지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지열‧폐열 히트펌프 적용을 위해선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제품, 지중열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검정제품 이어야 한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공기 대 공기’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신고제품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은 공인인증시험기관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고 한랭지 COP2 2.0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목재펠릿난방기는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특히 지열‧지중열‧폐열‧공기열 냉난방은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해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 또는 면적(ha)에 따라 시설 부하용량‧면적(kW, ha)×적용단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다.